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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어느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연의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통/음주

로연의 약속

법무법인 로연의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다양한 유형의 교통범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무죄, 약식기소,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로연은 경찰 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의뢰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책임지고 변호하여 드리겠습니다.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면허 운전
기준 처벌기준
무면허 운전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으로 대인사고 발생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여부와 무관)
무면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 + 음주운전죄로 가중처벌 대상. 음주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및 사망 시
특별범죄가중처벌에 의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 가중법 제5조의 19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1. 운행 중(「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운전자 폭행
기준 처벌기준
운전자 폭행치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운전자 폭행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
운전자는 다음 중 2가지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 위반
  •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진로 변경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 · 유턴 · 후진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