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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연의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의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다양한 유형의 교통범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무죄, 약식기소,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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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제54조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