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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연의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의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로연은 경찰과 검찰, 법원을 넘나들며 도박, 마약, 폭행, 상해, 사기, 횡령, 교통범죄(음주운전 등),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업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무죄, 집행유예 등을 이끌어 내 경험이 있습니다.
로연은 경찰 조사부터 형사 재판까지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책임지고 변호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6도 736 판결)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입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4. 12. 선고 2001도 5802 판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