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네이버 예약

팝업닫기

상담접수

도박/마약

어느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연의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박/마약

로연의 약속

법무법인 로연의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로연은 경찰과 검찰, 법원을 넘나들며 도박, 마약, 폭행, 상해, 사기, 횡령, 교통범죄(음주운전 등),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업음), 기소유예, 약식기소, 무죄, 집행유예 등을 이끌어 내 경험이 있습니다.
로연은 경찰 조사부터 형사 재판까지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책임지고 변호하여 드리겠습니다.

도박(賭博)이란?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6도 736 판결)

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개장죄(賭博開場罪)란?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입니다.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요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4. 12. 선고 2001도 5802 판결)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