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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혈중 알콜 농도 | 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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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구분 | 개정안 [윤창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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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상사고 |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
(이하 "사고 운전자"라고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 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문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