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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연의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로연의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로연은 강제추행,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 등 성공적인 사건 수행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로연은 경찰 조사부터 형사 재판까지 수많은 경험에서 나오는 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설정하여 의뢰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책임지고 변호하여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유포·재유포, 유포 협박, 합성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시청·소지·구입·저장,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온라인 그루밍, 성적 명예훼손)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1. 피해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우선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 또는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입장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변호인을 동석하여 함께 조사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의자의 진술은 추후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위축이나 억울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 변호인을 동석하여 함께 조사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혐의 여부가 판단되고 있으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하여 오히려 양형에서 불리한 사실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고, 형사 합의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및 상영하거나 불법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없었는데 해당 촬영물을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촬영물 비동의 유포 및 재유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문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 대화 등) :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