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장애인 준강제추행 사건…원심판결 파기, 제2심 무죄 선고
2026-08-07
장애인 준강제추행 사건…원심판결 파기, 제2심 무죄 선고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적장애 2급의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남성의 성기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 경찰,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처분, 재판 단계에서 무죄 판결을 여러 차례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제1심 재판에서부터 봉세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주장하였는데,
아쉽게도 제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지 못하였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제1심 재판에서 봉세환 변호사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변호하였다고 느꼈기 때문에,
제2심 재판에서도 자신의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꼭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고,
봉세환 변호사는 제2심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성범죄 사건에서는 목격자,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직접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에 봉세환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합리적이지 않고 모순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에서 이미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제2심 재판에서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세환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경찰, 검찰, 제1심 재판 법정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고,
결국 제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피해자를 제2심 재판에서 다시 증인으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다시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결정적인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으나,
제2심 판결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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