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망인 명의 계좌 사용으로 인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불송치 결정받은 사례
2026-06-02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재혼 후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뤄가던 중, 재혼 배우자가 암투병 끝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된 재혼 배우자에게는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성년 자녀들이 있었는데,
법적인 상속권자가 의뢰인과 망인(재혼 배우자)의 성년 자녀들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재혼배우자)과 그의 전혼 배우자 사이에 성년 자녀들은 망인(재혼 배우자)의 계좌에서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 등에 대해서 의뢰인이 권한 없이 이체한 행위라며 고발을 하였습니다.
2.시안의 쟁점
이 사건은 망인이 된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의 금원 이체 행위가 과연 ‘권한 없는 정보 입력’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로연 신동근 변호사는 사망 전 이체 행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직접 이체하였거나,부부간 생활비 사용 등 부부간의 권한 내 행위였음을 밝혔습니다.
사망 후 이체 행위에 대해서도 전혼 배우자의 자녀들 역시 그 처분에 있어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던 행위이며,
의뢰인에게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처분권한이 있었으므로 권한 없는 행위가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결과
이에 전남화순경찰서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이체 행위들에 대해
의뢰인의 권한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전혼 자녀들로부터 수천만 원 대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고발당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리 주장과 증거 제출을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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