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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혐의 억울함…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불입건 처분
2025-03-2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다는 사실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민준우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가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핵심적인 사안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재산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 자체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결 론
수사기관에서는 민준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입건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