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전 연인의 협박 문자… 공갈죄 고소와 민사소송 병행해 모두 승소한 사례
2025-03-2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연인 A로부터 돈과 각종 선물을 받았는데, A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의뢰인에게 준 돈, 물건 등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까지 고소하고 학교 생활이 불가능하도록 소문을 내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로부터 협박을 받으면서 피해자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A는 자신이 의뢰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의뢰인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돈과 선물을 받아간 것이라면서 의뢰인의 기망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듣고 A가 의뢰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의뢰인이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A를 공갈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우 변호사는 A를 공갈죄로 고소한데 그치지 않고 사건이 완전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A를 상대로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4. 결 어
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여 A를 상대로 공갈죄로 기소하였고, A는 의뢰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투었으나, 재판부에서는 A가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의뢰인이 충분히 공포심을 느꼈을 만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민사 사건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이 A에게 돌려줄 돈이나 물건 등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