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가상화폐 투자 대행, 유사수신 혐의로 실형 선고… 항소심에서 '무죄' 역전
2025-03-29
1. 사건의 경위
비트커넥트 코인이란 비트코인의 시세와 연동된 가상화폐의 일종입니다. 비트커넥트 코인은, 비트커넥트 코인의 기존 투자자가 자신의 밑으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하위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로 상위 투자자에게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로 수익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7년경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었을 당시,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커넥트 코인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거래정지명령으로 인하여 비트커넥트 코인 사업이 종료되었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은 하루 아침에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비트커넥트 코인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보던 중 비트커넥트 코인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비트커넥트 코인 매입을 대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커넥트 코인의 사업이 갑작스럽게 종료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되려 의뢰인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서 의뢰인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민준우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경우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제2조 제1호)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코인 매입을 대행하여 준 것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즉 의뢰인들이 고소인들에게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주체’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원심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규정하는 ‘유사수신’의 의미를 입법자의 의사와 다르게 과대해석하여 피고인에게 적용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법리오해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이익의 지급을 약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또다시 민준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결 론
전국적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비트커넥트 코인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던 어려운 상황에서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구속까지 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으나 벼랑 끝 항소심에서 사건을 의뢰받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