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2026-07-31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14세의 여학생에게 돈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과 여학생의 대화내역 및 실제 나이에 비추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나이 기준인
만 16세미만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던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되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은 그 법정형이 매우 높은 범죄이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 역시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성인들이 미성년자들을 보호해주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학생들을 돈으로 꾀어 성관계를 유도한다는 점에 그 비난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의뢰인은 성년이기는 하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따라서 적정 금원 수준의 형사 공탁을 생각하였으나,
재판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로 모아둔 금원을 잃게 되어 형사 공탁마저 진행할 수 없던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적정 금원의 형사공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로연 신동근 변호사는 최악의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관계, 생계 상황, 재범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 공탁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임에도
실형의 선고 대신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으며,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 역시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도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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