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강간치상 혐의…준강간치상 혐의, 제2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
2026-06-23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이후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 검찰 단계의 무혐의 처분과 재판 단계의 무죄 판결을 여러 차례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봉세환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내용을 확인한 뒤,
두 차례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사실관계와 판례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보통 성범죄 사건에서는 목격자, CCTV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객관적인 직접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봉세환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합리적이지 않고 모순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제1심 재판에서 피해자와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밝혀냈고,
의뢰인은 제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 연극계 미투 사건’으로 불리며 수사 초반부터 MBC, KBS 등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1년의 수사와 1년 8개월의 재판을 거치면서 치열한 다툼을 통해 2년 8개월만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 지역 사회에서 파장이 컸던 만큼, 검사의 항소로 제2심 재판이 진행되었고
봉세환 변호사는 제2심 재판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제2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함께,
피해자가 주장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정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가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었고,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를 토대로 제2심 재판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무려 9년 6개월이 지난 후에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봉세환 변호사는 해당 시기에는 준강간죄에 친고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이미 고소기간 1년이 경과한 이상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2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3. 결과
봉세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제2심 재판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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