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성적 목적 부재 입증으로 불송치 이끈 사례
2025-11-2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언쟁이 발생하자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일부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해당 표현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출석을 앞두고 사건이 성범죄로 비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법무법인 로연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 사안은 단순히 성적 표현의 사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성적 목적’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임이 밝혀졌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본질적 쟁점은 욕설 속에 성적 표현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상대방의 닉네임 자체가 의도적으로 성적 욕설을 유발하는 형태였으며, 의뢰인은 분노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점은 목적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1) ‘성적 목적’ 부재를 중심으로 한 법리 구조화
신동근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특정인을 성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라, 게임 내 언쟁 과정에서 발생한 즉흥적 분노 표현임을 조사 단계에서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목적요건 판단에는 발언의 단어가 아니라 동기·맥락·상황 전체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기준을 강조했습니다.
2) 상대방의 유발 정황 분석 제출
상대방의 게임 닉네임이 성적 욕설을 유도하는 형태였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하며, 분쟁이 의뢰인 일방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게임 내에서 의도적으로 게임에 지게 하는 행위(소위 ‘트롤짓’)를 하며, 상대방의 욕설을 유도한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제시하였습니다. 신동근 변호사는 이와 같이 상대방의 의도적인 도발적 요소가 의뢰인의 감정적 대응을 촉발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온라인 환경의 익명성 반영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상대방의 성별·신분·관계성을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한 성적 목적이 형성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익명성은 성적 의도 인정의 전제가 되는 ‘목표 대상의 특정성’ 자체를 부정하는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4)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의견서 제출
신동근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요구하는 목적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법리를 정리해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발언 구조·사건 경위·온라인 환경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본 사안은 구성요건에 명백히 미달한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4. 결론
경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성적 목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 분노 표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 합의 요구, 직장·사회생활상의 심각한 불이익 등 모든 위험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서 ‘성적 표현의 유무’가 아니라 ‘목적요건 충족 여부’가 처벌 판단의 기준임을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네이버 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