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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진통제 과다 처방 마약류관리법 위반…정당한 진료행위로 인정되어 불송치된 사례

2026-09-21

마약류 진통제 과다 처방 마약류관리법 위반…정당한 진료행위로 인정되어 불송치된 사례

 


 

1. 사건의 경위 

 

동네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으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마약류 진통제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진료를 거쳐 진통제를 처방하였습니다.

 

그런데 처방 이후 갑자기 수사기관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환자는 마약류 진통제 중독자로 의뢰인과 같은 의원급 의사들로부터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아 다니던 환자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사들의 처방 횟수와 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처의 안전사용기준(1매/3일)을 초과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사 다수를 피의자로 입건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신동근 변호사의 조력
 

신동근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앞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사의 경우
진료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며, 그 의학적 판단은 고유한 영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환자의 진찰 과정에서 문진·시진·촉진을 통해 CRPS 환자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진통제 처방이 불가피하였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해당 환자가 어느 병원에서 얼마만큼의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처방 병원명과 그 투여량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의사들이 처방 과정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신동근 변호사는 이처럼 쉽게 확인할 수 없었기에 최근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개편된 사정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마약류 진통제를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한 사실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은 혐의에 대해 의학적인 판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행위였음을 인정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사의 면허 유지에 큰 곤란을 가져올 수 있던 상황이었으나,
혐의 없음 결정으로 의원 운영에 그 어떠한 지장을 받지 않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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