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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후 통증과 의료 과실를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불송치 방어 사례

2026-10-26

시술 후 통증과 의료 과실를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불송치 방어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이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내원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환자는 시술 이후 발생한 방사통 등이 시술로 인한 것이라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연 신동근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신동근 변호사의 조력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의료인의 과실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① 시술 자체가 안전했다는 점,
② 시술 부위와 고소인이 호소하는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③ 증상의 원인이 기존 질환에 있다는 점을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로연 신동근 변호사는
① 고소인의 X-ray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시술 이전부터 방사통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저질환이 환자에게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또한 의뢰인이 시행한 시술은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와 신경학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의학적 자료를 제출하며,
     시술과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③ 의학논문과 의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시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시술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만큼 시술과 환자의 방사통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④ 해당 사건은 의료인의 의료과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만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감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피의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 및 신체의 회복을 위해 부득이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 사건과 같이 환자의 주관적 호소로 인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연 신동근 변호사는 의료인이 환자의 부당한 요구(막연한 피해 주장)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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