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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공무원이 허가를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2026-08-25
허가 공무원이 허가를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한 사망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경위
시청에서 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주택 신축 공사에 대하여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 과정에서 폭우가 내려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옆 주택을 덮쳐 마을 주민이 사망하였는데,
해당 공사 현장은 급한 경사지였고, 경사지의 공사에 대해서는 일정 평균 경사도를 넘으면 허가를 받지 못하게끔 규정되 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무소에서 이를 조작하여 의뢰인에게 허가를 신청하였고,
의뢰인은 허가 담당 공무원으로 이를 발견하였어야 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한 사실로 직무유기죄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진정 등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진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대표의 연락처가 적힌 진정서를 건축주에게 제공한 혐의로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된 상태에서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허가공무원인 자신이 평균 경사도가 조작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허가를 내주었기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무유기죄 및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으로 정해져 있기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직을 상실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2에 따르면, 집행유예(금고 이상의 형)의 경우에도 당연퇴직되게 됩니다.)
의뢰인과 면담한 신동근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균 경사도가 허가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알아 차리지는 못하였지만,
이는 설계사무소의 적극적인 기망이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공무원이 이를 현장 실측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직무유기죄에서 규정하는 직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공무상비밀누설과 관련하여서도 의뢰인이 전달한 진정서는 법리적으로 그 비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제3자의 개인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기에 이를 부인할 수는 없으며,
불기소결정의 한 종류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3. 결과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공사 등의 보완요구를 다하였고,
의뢰인의 의무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 미비한 것은 없으며, 진정서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지는 않다는 사유로
직무유기 및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인정하였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내방시에는 허가가 되지 않는 대상에 대해 허가를 내어준 것이었고,
사망 사고에 대한 직무유기가 인정될 경우 민사적으로도 큰 배상 책임이 예상되었기에 걱정을 많이 했으나,
신동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계속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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