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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주장 합의 불이행 사건… 무혐의 이끌어낸 로연의 법리
2025-11-2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고소인과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합의서상 지급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고, 고소인은 이를 새로운 기망행위라고 주장하며 다시 사기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일한 경제적 약속 이행 문제를 두고 합의 불이행이 새로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으로 다뤄진 사안이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쟁점은 합의서 이행 지연이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즉, 합의 당시부터 의뢰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이를 숨기고 합의를 체결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합의 당시 상황, 실제 지급 내역, 후발적 사정의 존재, 초기 합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애초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했으며, 이 부분이 사건의 난도가 높은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신동근 변호사는 첫째, 합의 당시 의뢰인의 변제 의사·능력이 실재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원금 및 이자를 실제 지급한 기록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둘째, 이행 지연은 의뢰인의 사정 악화라는 후발적 경제 상황 변화의 결과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사기죄의 고의·기망 요건과 무관함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고소인의 주장 구조를 분석하여 이번 사건이 형사적 기망이 아니라 민사적 이행 불능 또는 분쟁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체계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의 부정”이라는 사기죄 방어의 핵심 틀을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한 결과, 합의 당시 의뢰인이 실제 변제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후의 불이행은 경제 사정의 악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재고소 사건 역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반복된 형사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합의 불이행이 자동적으로 형사 사기로 전환되지 않으며, 사기죄는 기망과 고의의 입증이 필수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준 실무상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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