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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best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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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데 나만 가해자? 폭행 혐의, 무죄 입증 전략

2025-11-03

1. 사건의 개요

 

제가 때렸다고요? 전 맞기만 했는데요

 

의뢰인은 어느 날 상대방과 말다툼 끝에 충돌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쌍방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집에 들어간 사실(주거침입)은 인정했지만, 자신은 맞기만 했을 뿐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로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지관절에 지체장애가 있어 손에 힘을 제대로 줄 수 없었고, 얼굴을 가격할 만한 힘도,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가해자로 판단했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기소된 의뢰인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혀줄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안의 쟁점

 

폭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가벼운 접촉이라도 의도적인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본질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폭행의 고의성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의 마스크를 벗기려 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팔을 휘저은 것일 뿐,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법무법인 로연의 김승철 변호사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1) 피고인의 지체장애 병력 입증

 

상지관절의 장애로 인해 주먹으로 강하게 가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병력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공격

 

피해자는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았고, 목격자와의 관계 등 여러 정황상 피해 사실을 과장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3) 증인신문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거나, 폭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치아가 흔들릴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의 장애 특성상 물리적으로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점은 객관적 모순으로 부각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사실, 또는 손이 닿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폭행 사건은 진술에 따라 혐의가 쉽게 형성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과의 감정 대립이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순 진술만으로는 진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형사기소로 인해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로연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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