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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bestcase)

교통음주

제한속도 초과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무죄를 이끌어낸 사례

2026-07-1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었고,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였으나 의뢰인은 시속 약 59km/h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던 중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입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해 충돌하였고,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전방주시 및 교차로 진입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과속하여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기소하였습니다.

 


 

2. 시안의 쟁점

 

본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안인 데다 의뢰인에게도 규정 속도를 위반한
'과속(시속 59km/h)'의 명백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공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받게 될 경우 직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인 황용하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속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 과학적 분석을 통한 회피 불가능 입증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 결과에 따라
"규정 속도를 지켰더라도 어차피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동체시력을 고려한 인지 지연 주장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은 정지해 있는 상태 기준의 '정지시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실제 운전 상황인 '동체시력'을 기준으로 하면 의뢰인이 피해자를 인지하는 시점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여 사고 회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음을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의 이례적인 역주행(과실) 지적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교차로 통행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해야 함에도,
피해자는 차선을 넘어 좌측으로 역주행하며 진입했습니다.
황용하 변호사는 이러한 피해자의 돌발적인 역주행은
일반적인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임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켰을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과속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5. 본 판결의 의의

 

자신에게 '과속'이라는 과실이 존재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는 교통사고 공학 분석 자료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사고 발생의 본질적인 원인(인과관계의 단절)을 집요하게 다투어 의뢰인의 억울한 옥살이와 형사 처벌을 막아낸 의미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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