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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bestcase)

성범죄

정보 전달 댓글로 성범죄 고소… 성적 목적 아님을 입증해 ‘혐의없음’ 결정

2025-03-2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정보 전달의 뜻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에 댓글을 작성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여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박사박’사건을 포함하여 특수강간, 강간, 강제추행 특수강간, 불법촬영(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당혹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이유로 사건에 관하여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정보전달의 차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댓글을 작성하였으나 뜻밖의 고소를 당하여 사건에 대한 억울함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큰 상태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말, 음향, 글 등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소정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② 행위의 동기와 경위, ③ 행위의 수단과 방법, ④ 행위의 내용과 태양, ⑤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한 경위, 댓글의 내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고,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결 어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한 것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민준우 변호사는 이를 통해 이 사건을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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