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여성 상의 몰래 촬영·협박 혐의… 진술 모순 지적해 '무죄' 이끈 사례
2025-03-29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숙박시설에서 함께 잠을 자던 여성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 위 동영상을 여성에게 보여주면서 SNS에 올려 유포할 것 같이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여성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몰래 촬영한 적이 없고, 그러한 촬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촬영물을 이용하여 여성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여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진에는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당시 의뢰인이 여성보다 먼저 잠들었고 여성보다 나중에 깨어났다고 진술한 점, 당시 특별히 성적인 의미의 신체 접촉이 없었던 점,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여성의 가슴을 찍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