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명의 빌려 사업 운영한 운영자, 급여 수령 두고 다툰 횡령 사건 ‘무죄 확정’
2025-03-29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단체(비법인사단)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였던 운영자 지위에서 가족 명의로 받아간 급여에 대하여 횡령으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변호인에게 2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남도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횡령, 배임, 사기 등 다수의 재산범죄 사건을 진행하면서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의 경우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의 명의로 회사의 자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검사도 이 부분의 법리를 중점적으로 항소하여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남도현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면서 사건의 내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항소심에서도 단체의 명의를 빌리는 대신 명의대여료를 지급하였던 점, 단체로 입금된 자금의 집행, 사용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었고, 단체 회장 및 직원들도 피고인에게 집행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통해 피고인이 단체의 보관자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단체 명의로 입금된 자금의 실질적인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