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음주
음주운전 범죄 전력 총 9차례(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2026-06-1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실형 선고를 3차례나 받는 등 상습적인 음주 운전 습관을 지닌 사람으로,
직전 음주운전 전과 역시 실형으로 그 형을 집행 종료한지 이제 막 3년이 지난 시점에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범하여 법무법인 로연 신동근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의 조력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말합니다. (형법 제35조 제1항)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의 장기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되고(형법 제35조 제2항),
무엇보다 누범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기간 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없어(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벌금형만이 인신 구속의 길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신동근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다행히 출소 이후,
3년 4개월이 되던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람으로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9차례로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범하였었고,
직전 음주 운전 전과 역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실형의 전과였기에 높은 확률로 다시금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동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선고형의 가능성이 낮은 점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서도,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절친한 중·고등학교 동창의 사망으로 인하여 빈소를 지키는 과정에서
퇴주잔(망자에게 마지막으로 올리는 술잔으로 명복을 기리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나눠 마심)을 2잔 가량 마시게 되었고,
음주를 종료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에 술이 모두 깨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었던 점,
단속 수치 또한 0.038%로 음주단속 규정이 강화되기 이전(0.05%->0.03%)의 단속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낮았던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파악하였고 이를 재판 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표현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받아들여 실형의 선고가 아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의 선고의 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의 선처가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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