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건설 공사대금 분쟁… 형사처벌 위험에서 의뢰인을 지킨 핵심 논리는?
2025-11-26
1. 개요
의뢰인은 종합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로 약 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정상적인 공사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2. 사안의 쟁점
사기죄는 기망의 고의, 즉 당초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단순한 공사 지연·중단 또는 계약 이행 과정의 분쟁만으로는 형사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공사대금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계약의 실질적 구조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사업 수행 능력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공사대금 분쟁과 달랐던 점은 시행사가 공사할 대금이 부족하여 건설업자인 의뢰인이 일정 부분 공사비를 선조달하고 추후 분양시 시행사로부터 이를 변제받기로 계약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로연은 사건 초기부터 공사대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해 대금이 실제 공사진행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도급인 간 계약 내용을 분석하여, 약정 구조상 도급인의 지급 의무가 모두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비용 부담 약정 역시 효력을 갖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재정 상태, 공사 수행 능력, 공사 중단에 이르게 된 객관적 사정 등을 일관된 자료로 정리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처음부터 사기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과 구조적으로 맞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분쟁의 본질이 민사적 채무관계에 가깝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4. 결론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며, 공사대금 역시 실제 현장 운영을 위해 집행된 점 등을 확인하고 사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은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액 공사대금 분쟁이 형사 고소로 번지더라도, 사실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기망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형사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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