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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연의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bestcase)

기타

명예훼손 발언 없었는데도 기소? 허위 증언 반박해 무죄 판결

2025-03-2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되어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하기 위해 주변인들을 동원해 작출한 사실확인서 등 증거로 인하여 억울하게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고소인이 의뢰인에 대하여 무고를 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 의뢰인이 주변 인물들을 이용해 증거를 작출한 정황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주장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재산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과 수사기관에 대하여 청탁을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소가 되어 억울함을 크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어 무죄 선고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고소인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다투면서 고소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고소인 주장에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피고인 측 증인신청을 통해 공소사실과 관련한 고소인의 진술이나 증언이 신빙성이 없는 반면 고소인이 의뢰인을 무고할 동기가 충분하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결 론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민준우 변호사는 이를 통해 무죄 선고 이끌어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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