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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연의 구성원은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로,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사례 (bestcase)

기타

이웃과의 오해로 시작된 형사고소… ‘공연성 없음’ 입증해 무혐의 처분

2025-03-2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A의 자녀가 의뢰인의 자녀를 놀래키는 일이 있어 가능한 이웃주민인 A와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관리실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였는데, A는 본인의 자녀가 의뢰인의 자녀를 놀래킨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거짓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하여 고소를 한 것입니다.

 

2.  사안의 쟁점

 

의뢰인은,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고 이웃주민인 A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관리실으 통해 A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인데, 오히려 A가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지, 의뢰인이 관리실을 통해 A에게 주의를 당부한 것이 공연성이 있는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일명 재산범죄, 교통범죄,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대한 고의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훼손을 하였는지에 대한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불미스러운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관리실에 CCTV영상 확인을 요청하고 관리실을 통해 A에게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동기에 비추어 보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경우 관리소장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고, 그 발언을 듣는 상대방인 관리소장은 아파트의 사무를 공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 어

 

경찰은 법무법인 로연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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