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타] 태권도장 관장 아동학대 혐의… 정황 소명으로 기소(처벌) 없이 사건 마무리
2025-03-29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님으로 태권도장을 다니고 있는 중학생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로) 혐의로 아동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봉세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고, 광주광역시 남구청 아동복지심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으로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게 되면 태권도장의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봉세환 변호사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의뢰인의 조사에 참여하면서 도움을 주었고,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 및 부모님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건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고가 아닌 방법으로 접수되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십 년 이상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처음인 점,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경우 태권도장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지 않고(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게 이끌었습니다.
또한, 봉세환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도 구두 변론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