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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bestcase)

피해자대리

시부모의 괴롭힘에 고통받던 의뢰인, 스토킹처벌법으로 법적 보호 받다

2025-03-2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는 시부모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시부모는 의뢰인과 남편에게 돈을 달라면서 수시로 집과 회사로 찾아와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아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하고 연익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시부모가 의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용성 있는 방법으로 시부모를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하면서 경찰에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조언하였고, 의뢰인 또한 시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으나 수시로 집과 회사에 찾아오는 시부모로 인하여 일상 생활이 어려우므로 긴급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민준우 대표변호사는 조속히 시부모를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여 긴급응급조치를 받아서 시부모가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생활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 어

 

이후 계속된 수사에서 검찰은 시부모의 의뢰인에 대한 스토킹범죄가 모두 사실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하여 시부모를 정식으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오랜기간 동안 시부모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에도 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에방강의 수강 명령을 판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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