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갚을게” 믿었지만 계속된 기망… 사기로 고소해 형사처벌 이끌어낸 사례
2025-03-2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였던 A에게 큰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
A는 의뢰인에게 돈을 갚아줄 것처럼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더 차용하여 갔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자력이 없는데 A의 속임수를 인해서 대출까지 받아서 A에게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 A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로연 변호사의 조력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듣고 A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민사 소송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준우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의 경우 A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경위와 명목, A의 직업, 재산에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는 A의 실질적 자력, A가 의뢰인에게 약속한 변제 방법 등 사건의 사정을 종합하면, A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A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4. 결 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A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